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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은 채권 추심..

파산 채권 추심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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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글을 많이 써서 그런지 유입검색이 참 많다. 

현재는 채권추심 일을 안하고 있고 법무팀에서 있던적은 없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일을 해오면서 얼추 들은 내용과 교육을 토대로 남들한테 말해줄 정도는 된다. 

 

본인이 얘기해줬던거 말고 다른 새로운 검색어가 뜨면 글을 쓰는 편인데

 

이 파산 채권 추심에 대해 궁금하신거 같다.

 

결론만 말하자면   파산 , 개인회생 , 신용회복   

 

이 세개는 사건번호나오면 그냥 추심을 못한다.  

 

파산의 경우 사실상 모든게 날라가는 상황이라 건질것도 없고 추심하는 쪽이 멍청한거다. 

개인간의 거래에서 파산을 했다???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 받을 방법은 없다. 파산하기전에 회생을 먼저 알아볼텐데 회생 자체가 그래도 어느정도 변제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거나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조정을 해주는건데

 

파산은 그냥 끝이다.  악의적으로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사해행위로 걸릴수 있다. 물론 이것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본인의 지식 수준이 얕아서 그거까진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걸 내가 알고있다해서 인터넷에 쓰는것도 본인 인성 문제이다.

 

저걸 검색하신분은  채권자인지  채무자일지 모르겠으나  채무자가 저걸 검색했을거 같지는 않다. 법무사든 변호사든 상담받아보면 얼추 답이 나오니깐....

 

채권자분인데  업체 사람이라도 저걸 검색할 이유는 없다.

 

어차피 회사내에서 교육받거나 선배들한테 물어볼것이고 결론은 개인거래시 물어보신거 같은데...

 

사실 방법 없다고 봐야합니다. 추심업체에 문의해봐도 똑같은 말이 나올겁니다. 애초에 저기까지 가기전에 미리 손을 봐야하는건데 저기까지 갔다면 이미 할수있는짓을 다했을꺼고 진짜면 그냥 마른걸레 쥐어짜는 수준이라 뭐 나올수도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갚아주세요??? 당장 본인이 죽게 생겼는데 먹고 살돈이 없는데 어떻게 줄까요??

 

그냥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하고는 돈 거래를 안하는게 맞습니다. 아니면 담보 받을만한게 있거나 준다해도 아주 소액만 주거나 하셔야하는데 큰돈이었다면 큰 방법 없을꺼고 만약 사해행위인걸 확인한다면 소송 하셔야합니다. 소송은 당연히 변호사 상담을 해보셔야하고요

 

 

 

 

 사해 행위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라 한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이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④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고(채무자의 악의) 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해행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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