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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은 채권 추심..

개인파산시까지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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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검색어에 채권추심이 검색되서 써봅니다.

 

개인파산시까지 추심이 가능한지 아닌지 궁금하신거 같으신데  이게 기준이 좀 다릅니다.

 

' 효력 있는 '  법적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느냐?

아니면 ' 효력 없는 '  대리인으로 선임했느냐?  

 

이 차이가 큽니다.

 

만약  개인이 어렵겠지만 저 파산 준비를 전부 다한다면 채권추심을 당해야합니다.  언제까지?? 사건번호가 나올때까지입니다.

 

근데 효력있는 법적대리인이면  선임했다는거 자체만으로 추심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효력있는 법적대리인이면 누굴까???? 궁금하실텐데   대표적으로 2개입니다.  

 

법무법인 , 변호사

 

 

제가 다닐때는 저 두개였습니다.

 

그럼 효력이 없는 사람은???

 

법무사 입니다.   

 

왜 그런지까지는 교육받은 내용이 가물 가물해서 잘 모르겠내요 그거는 따로 알아보셔야 할꺼 같습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절대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리인 선임했다고 하시며

 

3개를 알려드리면 됩니다.

 

법무법인명 , 사건 담당자 , 담당자 직통번호

 

그럼 채권자쪽에서 담당자에게 통화를 걸어 선임하신게 맞는지 확인이후 본인에게 추심전화는 없을겁니다.

 

채권자는 대리인에게 대략 한달에 한번정도만 사건번호가 나왔는지? 아니면 진행이 되고있는지 확인할겁니다.

 

간혹 본인에게 전화가 가는일이 있을겁니다.

 

언제???  효력있는 대리인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진행비를 계속 안주시고 잠수를 타신다하면

 

대리인에게 채무자 전화 가능한지 여쭤본후 직접 통화해봅니다. 물론 추심 전화가 아닌 안내전화겠지요

 

만약 본인이 파산 진행을 안하기로했다 하면 정상적인 추심이 다시 진행될것이고 다른곳으로 옮겼다하면 위에 상황이 다시 될것입니다.

 

전자의 정상적인 추심이면 그간의 연체 이자와 함께 추심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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