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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은 채권 추심..

주말에도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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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블로그 유입 검색어보면 최근에 저런 주말 추심에 대해 많이들 궁금하신거 같다. 

 

주말은 쉬는날인데 오면 안되는거 아닌가??? 평일에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토요일에는 그렇다쳐도 일요일도 온다고?? 그거 불법 아니야??? 신고해야하는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사실  불법 아닙니다. 

 

공정한 채권추심법 ...공추법에서 제시하는 추심은  아침 8시~ 밤 9시까지이고  그전에 가는건 문제가 된다.

이거 외에는 휴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사전에 전화나 문자  아니면 우편으로 사전 고지를 한 이후 저 시간안에만 간다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 없습니다. 

 

예외의 경우로 저 시간보다 일찍만나거나 늦게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채무자의 요청에 의한 합의가 됐을때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일을 하느라 9시 이후 집에 오거나 집에서 7시에 나간다하면 7시에 오라는분도 있고 21시 30분에 와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됐다면 가도 무방합니다. 간혹 아주 간혹 이걸 악용해서 신고하는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추심일 하시는분들은 전부 녹취기를 키고 다니기때문에 이런 얄팍한 수에 넘어가진 않으실꺼라 봅니다.

 

그럼 저 주말 추심에 대해 왜 다들 검색을 많이하고 민감한지 생각해보면

 

'  주말에는 가족들이 있다 '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누군가 알면 안되는 사람들이 알게될까봐  아니면 어린 아이가 혼자 있을 시간인데 그때 오면 아이한테 어떠한 해라도 끼칠까봐 

 

이런게 걱정이 되시면 먼저 연락을 하십시요  애초에 저런 검색을 하시는분들은 방문에 대해 많이 겪어보지 않으신분들인거 같고 연체 하나 없이 살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 저처럼 엎어지셔서 경제적으로 힘드신분들이 많을꺼라 생각드는데 이럴때 가장 좋은 해결법은  먼저 연락을 해서 주말 몇시에 집 근처 어떤 장소나  , 아파트면 1층 쉼터  이런곳에서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람이기에 아이들한테 어떠한 소리도 어떠한 액션도 안합니다. 아무리 성깔이 더러운 추심원도 옛날 똥파리 시절 버릇 못고치고 염병하는 채권자도 절대 아이한테는 손대지않고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가있으면 그냥 엄마 언제 오시니?  그래 다음에 올께   아니면  XX(업체 앞글자) 에서 왔다고 전해줘 하고 바로 갑니다.

 

채무자가 방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 입니다.    ' 거주 확인 '   이거뿐입니다. 

 

Q ) 아니?? 내가 산다고하면 사는거지 거주 확인이 왜 필요한가요?? 그리고 대출 당시 등본 떄갔으면 다 나오는데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A) 본인이 구두상(말로) 고지해준 주소라도 확인이 필요하며  등본으로 해뒀다해도 이사 이후 주소 변경을 안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저런 거주 확인이 안될시 채권자 입장에선  법적 절차가 불가 하기때문에 가장 필수로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간단 요약1. 휴일에 상관없이 아침8~ 밤 9시사이에는 상관없다.2. 저 시간전에도 채무자와 협의가 될시에 방문은 가능하다.3. 주말 방문이 걱정되면 채권자에게 먼저 연락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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