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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은 채권 추심..

역심리 거는 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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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상대를 하는 직업은 뭘 잘해야할까???

 

그냥 기분 맞춰주기?? 단순 친절하게 하기??

 

그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읽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사람이 어떤걸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있는지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 행동으로 인해 본인이 얻을수 있는게 뭔지

 

이런걸 읽어낼수가 있어야한다.

 

본인 역시 사람 상대를 많이해보다보니 이 사람의 언행을 보고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있는지

나한테 원하는게 뭔지 얼추 알수있으며 그에 맞춰 대응도 잘하는 편이라 생각한다.

 

 

그 중 용인 수지에 사는 형사가 있었다. 

본인에게 말은 안하지만 지인들과 무슨 사업준비를 하다가 일이 틀어져버려서 막대한 빚을 지게됐고

그걸 갚기 힘들어져서 거의 파산 직전인 사람이 있었다. 

 

돈이 매우 급하나 공무원처럼 정해진 금액이 따박 따박 나오는 상황에 무슨 추가 소득을 기대할수 있을까??

당연히 없다.

 

연락해봐야 같은 소리고 방문해봐야 같은 방식이다.

이 사람 역시 형사 밥을 오래 먹었고 이런 채권추심에 대한 지식도 있던 사람인걸 얘기하면서 알게됐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 이런 지식도 있던 사람이라  본인도 어느정도 말조심하면서 했던기억이다.

조금 선넘는거이기도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 상대가 지식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어느정도 뻥카를 치는것도 있긴하다. 

당연히 정석대로 해야하지만 세상사 모든게 정석대로만 돌아가긴 힘들고 상대의 속마음을 끌어낼수도 없다보니

약간 과장되게 말하는것도 없지 않아 있긴하다. 그렇다고 불법으로 간건 아니다.

 

근데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조심해야한다. 

역으로 흠 잡힐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근데 상황이 많이 힘들어졌는지 언젠가부터는 본인이 말실수를 하게끔 역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던거 같다.  모든 상황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계속 본인이 채무를 어떻게 해오고 있고 그러면 법적으로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식

거기에 언제 방문을 했고 주기가 짧은데 문제가 되는게 아니냐 금감원에 문의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미 그럴줄 알고 사전에 흠 잡힐부분을 아예 싹을 잘라버렸다.

얘기를 해보면 근거는 없지만 뭔가 쌔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파해 없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상대에게 주도권을 뺏겨버리면 내가 피곤해지고 점점 끌려다니게된다. 

 

나중에는 화해 계약을 어디서 듣고왔는지 요청을 했지만 해당 사항이 없다하고 사전 고지후 채권을 타사에 매각해버렸다.  화해 계약을 맺어준다고 해서 갚아나갈 상황도 아니였고 오히려 한번이후 다시 연체가 백프로였기에 그냥 포기했던거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말해도 끝까지 본인의 집은 지키고 싶었는지 그건 안하고 결국 화해를 요청했지만 뭐...해줄순 없었지

 

 

화해

 

화해란 재판 과정 중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어 재판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이를 화해권고 결정이라 한다.

화해는 당사자가 직접 분쟁 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기는 중재와 다르며, 크게 사법상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로 구분된다. 화해는 소송과 관계없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소송 중에 화해를 할 수도 있다. 이때 재판상의 화해는 소송이 계속 중인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법원에서 화해 조서를 작성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화해가 되면 화해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멸되고 화해의 내용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화해계약은 민법상 쌍무계약이며 유상계약에 속한다. 화해와 관련한 양식에는 화해 신청서, 화해 합의서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화해 [和解] (예스폼 서식사전, 2013.)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금융사에서는 법적 절차전에  이자 탕감해주고 원금만 분할해서 채무를 당사내에서 조정해주는걸로 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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