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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은 채권 추심..

3자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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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을 얘기하긴 그렇고  어떤  시멘트 공장이었다.  채무자는 그 안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였고 전화는 진짜 엄청 안받던 사람이었다. 

 

근데 신기한게  방문가면 꼭 있음;;;;;;  전화가 고장났는지 물어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그 전화조차 바로 앞에 있어서 바로 볼수 있었고 심지어 본인도 본다고했다. 

 

왜 안받냐 물어보니  매번 니들 하는 얘기가 똑같고 지겨워서 안받는다함...

 

아니 그러면 입금을 하시면 우리가 안오고 전화도 안가죠 대체 무슨 얘기세요  그렇다고 돈이 없는분도 아니고 오면 꼭 이렇게 수금해주셔서 저희야 실적 잡혀 좋긴한데 왜 굳이 불편하게....

 

나는 은행가는게 더 불편해 그냥와서 받으러와

 

이런식이었다.  이분은 참고로 14년에 시작해서 19년에 완납하셨음 ㅋㅋㅋㅋㅋㅋ

 

여하튼 이걸 말하려던게 아니고 방문 가면 꼭 사장님도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밥도 주고 반찬이 별로면 라면 끓여주거나  비엔나 소시지 구워서 주시던 분이었다.

 

나중에는 채무자가 암으로 투병하다보니 직장을 못나왔고 더이상 만날 방법은 없었으나 매번 헛걸음하는 우리를 보며 사장님이 안타까우셨는지 채무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채무공개 수락을 받았다  ㅋㅋㅋㅋㅋ

 

간단한 녹취와 수락 확인서 받고 그 이후부터 사장님한테 받으러 다녔는데  궁금해서 물어봤다.

 

아니 무슨 사이시길래 계속 대납을 해주시는거냐???

 

응 오랫동안 일해온 동생이고 이거 내가 내주는게 아니라 퇴직금에서 까고 있는거야 그건 걱정말아 내가 내주는게아니야

 

근데 이 사장도 알면서 그런건지....아니면 모르고 하는건지 몰라도

 

계속 이자만 내서 채무자 원금이 줄어들질 않았다....그럼 우리는 무한정 이자만 받을수 있는 상황인거다. ㅋㅋㅋㅋ

 

이게 언제부터 바뀌어서 이자 2번 낼시에  다음 거래는 원금과 이자를 내야하는걸로 바뀌었던걸로 안다.

 

나중엔 채무자가 건강회복하고 남은 퇴직금으로 전액 납부해버렸다.

 

여기서 말해줄껀  채무자의 공개 동의가 있을시에 3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는거다. 

다만 채권추심으로 가는게 아닌  정말  약정일 안내 수준의 대화?  정도로만 끝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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