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블로그 방문 하신 분들중 이런 검색어가 있었다.
일단 가능합니다. 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게 불가하다하면 모든 가게와 회사에서 모이면 안되고 출근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방문 사원들 조차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태이기에 가까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멀리서 얘기했었고요
어느정도 거리가 떨어져서 말한다고해서 안들리는것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걸 물어보신분은 혹시 방문 사원이 코로나면 어떡하지??? 생각하겠지만
그런 고민은 방문 사원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걸려서 열이 난다면 애초에 방문도 못오겠죠 아파서 운전하기도 일단 힘드니깐요...
걱정이 된다하면 방문 오는 직원분한테 멀리서 얘기하자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대략 서로 3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 저는 한 5미터 멀리서 말했던거 같은데 ....
방문이 두렵고하다면 방문 거부를 하실수 있습니다. 주 2회 가능하고 이 이후부터는 임의적인 방문이 가능합니다.
직원 역시 주2회 이상 방문을 할수 없습니다. 방문의 기준은 본인을 만났냐 안만났냐 아니면 우편물을 두고 왔냐 아니냐기때문에 오늘 자택에 가서 못만났다고 해서 방문 횟수가 올라가는게 아닙니다.
직원도 바보가 아닌이상 우편물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굳이 또 넣진 않겠죠??
제일 좋은방법은 방문 거부 하다가 본인 면회를 멀리서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피하지시 말고 사정에 대해 정확히 얘기하시는게 더 편합니다.
언제 돈이 나오는지 무슨일떄문에 나오는지 딱히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준비를 할것인지? 금액으로 준비를 할것인지? 아니면 개인회생, 신용회복 , 파산 같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것인지?
사실대로 얘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뭐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사용한 돈을 변제 못했다면 어느정도는 감수해야합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녹취 해두고 금융 감독원에 신고하시면됩니다.
검색하신분은 어느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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