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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은 채권 추심..

방문 추심은 무엇을 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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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블로그에 유입경로를 보면 방문 추심에 대한 검색어도 참 많다.

 

세상 살기가 어려운 마당에 작년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더더욱 힘들어져  연체율도 많이 올라간거로 생각한다.

 

다들 이 방문 추심에 대해 걱정되고 대체 와서 뭘 하고 갈지  다른 가족이나 직장 동료를 만나면 뭔소리를  하고 갈지 궁금할것이다.  6년 넘게 일하며 대략 3천여명의 방문 경험을 가진 본인이 얘기해주겠다.

 

 

첫번째로 자택 방문시

 

각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이 근무했던 곳들은 전부 시작전  녹취를 하며 갔다.

 

" 2021년 2월 26일  9시 50분  회원번호 1234  트럼프 고객 자택 방문  녹취 시작하겠습니다. "

 

그렇게 자택으로 간다.  아파트 경우  벨을 누르며 노크를 한다. 정석적인 방법으론 계십니까 라는 대사도 섞어준다.

 

가족이 나올시-  안녕하세요 트럼프 님 댁 맞으신가요??  혹시 자택에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  본인 면회후 대화 

 

아니요 회사갔는데요??? 어디신가요??? -  네 저희는  현대(회사명 앞자리) 의 정주영(추심 직원 본인이름) 이라고 합니다.언제쯤 오시나요??  네 한 18시 이후에 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 정주영 다녀갔다고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 이런식이다.  그외에 매일 집에는 오는지 주말에는 출근을 하는지  한다면 주말에는 몇시쯤 오는지  이런걸 물어본다.  그외 가족이 집요하게  현대가 뭐하는곳이냐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 금융 회사 '  라고만 안내 이후 철수하면 된다. 그래도 집요하게 물어본다면  개인정보때문에 가족이라도 알려드리긴 어렵고  트럼프(고객명) 님께 직접 여쭤보시면 상세하게 아실겁니다. 하고 철수한다.

 

 

사람이 없을시 -  벨과 노크를 해보고 없다면 전기 계량기를 확인해본다.  이유는?? 내부에 사람이 있다면  전기계량기가 빨리 돌아갈것이고 없으면 아주 천천히 돌아갈것이다. 신축 건물인 경우엔 전자 계량기인곳도 많지만 아직은 전자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이 많기때문에 어느정도 확인 가능하다.  

 

방문시 가장 중요한건 거주확인이다. 거주 확인이 되어야 더 연체가 오래됐을시  법적 진행을 위해선 본인 등기 수령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초기 연체때는 어떻게든 거주 확인을 해야한다. 

 

지금은 불가하지만 예전 개인정보법에 대해 무르게 다루었던 시기에 썻던 방법이다. 

 

1. 우편함을 확인한다.

 

우편함 안에 채무자 이름의 우편이 있는지 확인이 되면 얼추 예상이 가능하다. 대신  우편물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쌓여있다면 예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관리실 확인

 

직접 관리시를 가  채무자가 사는 동호수를 말하며 이사간적이 있는지 갔다면 대략 언제인지 거기에 사는 사람 이름이 이게 맞는지 물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술할때는 직접적으로 다 알려주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는 어떠한곳도 알려주지 않는다. 

 

3. 옆 호수에게 물어보기

 

옆집에게  채무자 집 이사를 간적있는지 이름 말하며 아는지 왕례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잘 모르면 대략적인 인상착의를 말해보고 확인해본다 (ex. 20대 여성 , 50대 남자)

 

4. 채무자 차량이 있다면 차량 번호 찾아보기

 

방문 추심을 꾸준히 갔던 고객이라면 앞서 방문했던 직원들이 차량 정보에 대해 남겨두거나  차량담보 대출시에는 처음부터 번호도 확인된다. 그럼 차량을 확인해보고 찾았다면 대시보드에 있는 번호를 보고  현재의 전화번호와 맞는지 확인한다.

 

 

그외에도 다른방법들이 있지만  당장 기억나는건 이정도이다.

 

 

 

그럼 이제 직장을 방문할시

 

직장 방문을 한다해도 대기업 같은곳은 아예 들어갈수가 없다. 채무자와 통화가 되어 정문앞에서 몇시에 만나기로 했다 이런게 아닌이상 진입도 불가하고 직원도 많고 부서도 많기때문에 주위 동료한테 물어볼수도 없다.

 

진입 못하는 곳 - 대기업 , 군대 정도

 

물론 대기업 중에서도 정문 후문 경비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긴하다. 군대 역시 들어갈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고여버린 집단이기에 XX상사 XX중위   이런거 물어보면 병사들이 얼추 알고있긴하다.  

 

그럼 그외 작은 공장이나 보험사 이런곳은 

위 자택 방문과 똑같다. 대상만 동료 직원으로 바뀐거뿐이지 결국 어디에 근무하는지 혹시 불러줄수 있는지  외근을 나갔다면 언제 오는지  매일 외근인건지 주말에도 오는지 몇시쯤 대략 출근하는지  이런 방식이다. 

 

다만 주의할점은 법에 대해 지식이 있는 채무자들 경우 간혹 본인들이 실수하게끔 유도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 경찰 , 은행원이 이런 경향이 있다. 

 

물론 어느정도 연차 쌓인 직원들은 이미 상대의 의중을 간파해버리고 실수 없이 진행한다. 

 

이거 외에 딱히 할수 있는게 없다. 물론 나열한것중에 법이 또 바뀌면서 못하는것도 있을꺼다. 

 

요즘엔 워낙  공추법 들먹이면서 채권자가 쓸수있는 카드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큰소리를 내기도 힘들고 압박하는 방법도 이제는 다 막히고하다보니 겁먹을 필요가 전혀없다.

 

오히려 전화나 방문을 피하면 피할수록 다음에 진행되는 일들로 인해 결국 가족이나 지인들이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되버리는 상황이 생기니  방문 진행 문자같은걸 봤다면  먼저 전화해서 쇼부를 봐라

 

너무 어려운 상황이면 당장은 어렵지만 가능한 날짜와 금액을 말해주고 자금 출처도 먼저 말해주면 더 좋다.

어차피 본인들이 쓴 돈이고 갚아야할 돈을 연체 시킨거니 어느정도 납득할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 신용회복 진행을 하면서 전혀 말을 안하시는분들도 계시는데 겁먹지 마라  그냥 얘기해줘도 채권자 입장에서 할수있는게 없다.  개인회생 파산은 채무자에게 있어서 무적기 수준이고 신용회복 경우도 동의를 해줘야하지만 얼마나 방법이 없으면 신용회복까지 알아보겠는가??  추심 방법이 옛날과 다르게 많이 제한되서 쓸수 있는 카드가 없는데 어떻게든 쥐어짜려는 채권자가 미련한거다. 개인거래면 몰라도 업체에선 수많은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겨우 한명때문에 그것도 해결이 될지 안될지 알수도 없는 사람을 쥐어짜는건 바보들이나 하는거다.

 

 

개막장으로 하는곳이 아닌이상 정식등록을 한 업체 경우 본인이 나열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만약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면된다.  

 

하나 더 팁을 주자면 본인들이 만약 방문 추심을 당했을시에는 핸드폰 녹취기를 키고 가는걸 추천한다. 아주 간혹 멍청한 직원들은 폭언을 가한후 본인들 녹취를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저런 경우 본인 폰으로 녹취를 한후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버리면 영업정지 사유가 될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업체쪽에선 본인과 합의를 위해 채무 탕감 및  위로금 차원으로 금액을 줄수도 있다.  물론 이게 수위에 따라 재각각이니 이런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있고  핸드폰 녹취만 키고 나가는걸 무조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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