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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여기저기 뒤지다가 이런게 있었다.
망자채권 = 사망자 채권 추심 인데
여기서 몇몇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꺼다.
어?? 사망자면 채권추심 못하는거 아닌가요?? 가족한테는 못하는걸텐데???
맞다. 가족한테 직접적인 추심은 할수 없으나 또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상속이다.
이 사망자의 상속을 받으면 빚까지 고스란히 받게된다. 여기서 사망이 확인 되면 가족들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은후에 채권에 대해 공개한다. 액수가 얼마나 되니 여기서 상속을 받으실것인지...아니면 상속 포기를 해서 채권을 전체적을 날려버릴것인지 말이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사망자의 재산이 10억이고 빚이 2억이다 ????
상속받아서 2억 탕감하면된다.
근데 사망자의 재산은 1억인데 빚이 1억 5천이다???
그럼 상속 포기를하면 그 채권은 사라진다.
정확한건 변호사 상담하면 더 자세히 알수가 있다. 내가 아무리 관련 일을했다해도 전문적인 변호사랑은 비교자체가 안된다.
하지만 저런 캐피탈의 경우는 신용보다는 대부분이 담보 채권으로 예상이 되며 담보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추심을 못하는게 아니다. 애초에 물권이 채권보다 앞선 권리이기때문에 저건 해당 사항이 안된다. 그냥 추심 가능하다. 만약 채무자가 반대를 한다면??? 그럼 그냥 경매로 넘어갈수 있다고 고지해줘야한다.
간단 정리하자면 위에 빨간 표시 한대로 상속보다 빚이 많으면 포기
빚보다 유산이 많다면 승계해서 갚으면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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