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의 변화 짤이다.
추심을 하다보면 이 연체 이자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는 고객이 많다.
나이 드신분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젊은 층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욕을 하는분들이 너무 많다.
그들이 오해를 하는게 천만원을 빌렸다하면 본인이 내야할돈이 10만원인데 연체를 하게되면 이자에 이자를 매겨서 돈을 낸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말한 불법이 맞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체이자라고 말해드리는 경우는 이런 경우이다.
천만원을 빌린다 -> 계약한 금리의 1년 이자 -> 그걸 365일로 나눈다 -> 하루치 이자 계산확인 -> 연체가 된다 -> 하루치 이자만큼 더 낸다.
계산을 해보자
천만원을 빌렸고 이자가 10%라고 예를 들어보자
1000 (만원) x 0.1 (10%) = 100 (만원)
100만원이 1년치 이자다.
이걸 하루치로 나눈다면
100 나누기 365 = 2739원이다.
소수점이 있다면 금융회사에서는 뺴고 준다 2739원을 365하면 999,735원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최고금리로 계산을 했을때 1원이라도 더 받게되면 이자율법 위반이니 덜받으면 덜받는쪽으로 간다.
그럼 계약을 하고 약정일을 정할텐데 계산하기 쉽게 한달이라 치면
2739 x 30 = 82170원 이게 한달 이자다. 여기에 원금 포함하면 더 달라질꺼다.
문제는 약정일이다.
계약을 3일에 했는데 약정일이 10일이다. 그럼 다가오는 10일에 내는게 아니라 다음달 10일에 내는 경우가 많다. (1금융권은 10일에 내나??? )
그럼 본인이 계산할껀 7일치 + 30일(한달) 이자인 101,343원이다.
연체가 된다면???? 당연히 여기서 금액이 늘어나겠지????
이자를 매길때는 언제나 ' 남은원금 기준 ' 이기때문에 위에 써둔 이자에 대한 기준이 아니다. 당연하지만 이자+남은원금에 대한 이자도 아니다. 순수 ' 남은 원금 ' 에 대해서 위에 적은 방식대로 산정되는거다.
원리금으로 하시는분들은 한달에 50만원을 낸다치면 그 안에서 원금과 이자의 비율만 달라진다.
왜?? 한달에 28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휴일이나 법정 공휴일로 인해 더 늘어날수도 있는거다.
아니?? 휴일이고 법정공휴일때도 이자를 매긴다고????
맞다 하루치 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해가 안되신분들이 얼마나 더 계실지 모르겠다. 아마 이정도면 대부분 다 이해하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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